법률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개정 2009.6.9>

제13조의1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집ㆍ운반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를 말한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2. 삭제 <2017.4.18>

**③**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수집ㆍ운반업자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정할 것
2.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세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