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할 때에 중간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5.10.1>
**③** 중간처리업자는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할 때에 중간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5.10.1>
**③** 중간처리업자는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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