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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