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게 해당 시설을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373f3 -
2023-09-14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65a08 -
2023-03-28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58f92 -
2021-03-1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65305 -
2020-05-2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33f28 -
2020-03-24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d0ad6 -
2019-04-1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fb3cd -
2017-04-18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a5dc8 -
2017-01-17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2c781 -
2016-12-27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b711b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