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7.1.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②**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3.3.28>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3. 삭제 <2009.6.9>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②**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3.3.28>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3. 삭제 <2009.6.9>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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