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2009.6.9>

제3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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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치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이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5.12.1, 2016.12.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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