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보고, 검사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373f3 -
2023-09-14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65a08 -
2023-03-28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58f92 -
2021-03-1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65305 -
2020-05-2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33f28 -
2020-03-24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d0ad6 -
2019-04-1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fb3cd -
2017-04-18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a5dc8 -
2017-01-17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2c781 -
2016-12-27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b711b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