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2009.6.9>

제34조 (보고, 검사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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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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