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ㆍ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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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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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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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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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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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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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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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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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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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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