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제35조의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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