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48조 (공제조합의 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운용
2. 조합원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처리비용환불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3. 조합원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어음의 할인(건설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받은 어음만 해당한다)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융자의 알선
6. 건설폐기물 처리의 정보화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물가정보의 제공 등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7. 공제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8.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 등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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