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49조 (공제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제조합은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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