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50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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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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