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용역의 이행능력을 평가한 후 보증이나 융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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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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