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9.6.9>

제59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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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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