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9.6.9>

제60조 (수수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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