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②**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5.10.1>
**④**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5.10.1>
**④**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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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fbc25 -
2012-02-01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653b1 -
2010-01-18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d2347 -
2008-03-28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df06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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