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보조금의 지원)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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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fbc25 -
2012-02-01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653b1 -
2010-01-18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d2347 -
2008-03-28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df06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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