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 및 국ㆍ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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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fbc25 -
2012-02-01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653b1 -
2010-01-18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d2347 -
2008-03-28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df06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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