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기획단)
건축기본법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0-01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bef71a6 -
2021-07-27
법률: 건축기본법 (일부개정)
@a618755 -
2020-06-09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8eb5857 -
2017-07-26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bbc051c -
2015-08-11
법률: 건축기본법 (일부개정)
@4d8e4f9 -
2013-03-23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df951e6 -
2008-02-29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0a33324 -
2007-12-21
법률: 건축기본법 (제정)
@236b762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