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지역건축위원회)
건축기본법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0-01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bef71a6 -
2021-07-27
법률: 건축기본법 (일부개정)
@a618755 -
2020-06-09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8eb5857 -
2017-07-26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bbc051c -
2015-08-11
법률: 건축기본법 (일부개정)
@4d8e4f9 -
2013-03-23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df951e6 -
2008-02-29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0a33324 -
2007-12-21
법률: 건축기본법 (제정)
@236b762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