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제19조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건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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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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