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건축기본법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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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bef71a6 -
2021-07-27
법률: 건축기본법 (일부개정)
@a618755 -
2020-06-09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8eb5857 -
2017-07-26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bbc051c -
2015-08-11
법률: 건축기본법 (일부개정)
@4d8e4f9 -
2013-03-23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df951e6 -
2008-02-29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0a33324 -
2007-12-21
법률: 건축기본법 (제정)
@236b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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