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22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건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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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는 개발ㆍ정비사업
3.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건축디자인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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