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건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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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ㆍ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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