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점검결과의 이행 등)
건축물관리법
**①** 관리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내진성능, 화재안전성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해체ㆍ개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자는 건축물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해체ㆍ개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자는 건축물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03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321b1b5 -
2023-04-18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f9e73de -
2022-11-15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4e7ebc3 -
2022-06-10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f93b708 -
2022-02-03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51aaf2d -
2021-11-30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c5a2d6b -
2021-07-27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d8f2499 -
2021-03-16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b7aa235 -
2020-12-29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45dce06 -
2020-06-09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9136481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