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조치결과의 보고)
건축물관리법
**①** 제22조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자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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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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