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건축물관리법
**①**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구체적인 시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구체적인 시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03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321b1b5 -
2023-04-18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f9e73de -
2022-11-15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4e7ebc3 -
2022-06-10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f93b708 -
2022-02-03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51aaf2d -
2021-11-30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c5a2d6b -
2021-07-27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d8f2499 -
2021-03-16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b7aa235 -
2020-12-29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45dce06 -
2020-06-09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9136481
현재 조문(제23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