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23조의2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

건축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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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체공사 교육기관(이하 "해체공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안전관리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교육기관 중 안전관리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전문교육기관
5. 그 밖에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및 해체계획서 작성ㆍ검토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해체공사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해체공사감리자, 감리원 및 해체계획서 작성자ㆍ검토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교육과목별로 1명 이상의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에 필요한 강의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 능력이 있을 것

**③** 해체공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
2. 교수요원 확보 현황
3. 강의장 및 장비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체공사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해체공사교육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체공사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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