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
건축물관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체공사 교육기관(이하 "해체공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안전관리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교육기관 중 안전관리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전문교육기관
5. 그 밖에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및 해체계획서 작성ㆍ검토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해체공사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해체공사감리자, 감리원 및 해체계획서 작성자ㆍ검토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교육과목별로 1명 이상의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에 필요한 강의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 능력이 있을 것
**③** 해체공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
2. 교수요원 확보 현황
3. 강의장 및 장비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체공사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해체공사교육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체공사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교육기관 중 안전관리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전문교육기관
5. 그 밖에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및 해체계획서 작성ㆍ검토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해체공사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해체공사감리자, 감리원 및 해체계획서 작성자ㆍ검토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교육과목별로 1명 이상의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에 필요한 강의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 능력이 있을 것
**③** 해체공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
2. 교수요원 확보 현황
3. 강의장 및 장비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체공사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해체공사교육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체공사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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