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서류 등의 전자문서로의 제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류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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