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건축물대장의 복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부본에 의하여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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