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장부의 비치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정리결정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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