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축물대장

제5조 (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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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1.7.12>

**②**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⑤**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18.12.4>

**⑥** 건축물이 임대형기숙사인 경우에는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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