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증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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