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축물대장

제7조 (건축물대장의 서식)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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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2호서식
2. 소유자현황: 별지 제2호의2서식
3. 변동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4. 그 밖의 사항: 별지 제2호의4서식

**②**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4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4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4호의3서식

**③**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유자현황: 별지 제6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6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6호의3서식

**④**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8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⑤**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12.4>

**⑥**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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