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조적식구조의 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①** 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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