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적용범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①** 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ㆍ돌구조ㆍ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9조ㆍ제30조ㆍ제35조ㆍ제36조ㆍ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경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ㆍ제30조ㆍ제33조 및 제35조제3항만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②**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9조ㆍ제30조ㆍ제35조ㆍ제36조ㆍ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경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ㆍ제30조ㆍ제33조 및 제35조제3항만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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