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

제38조 (난간 및 난간벽)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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