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의 조적식구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조에 볼트ㆍ꺽쇠 그 밖의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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