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구조안전의 확인 <신설 2009.12.31>

제59조 (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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