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구조안전의 확인 <신설 2009.12.31>

제61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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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가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4.12.17>

## 부칙

부칙 <제433호,2005.4.6>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구조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200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73호,20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4호,2014.5.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48호,2014.11.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15.1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7호,2017.1.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를 받거나 수리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의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받은 건축허가, 대수선허가 또는 건축신고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부칙 <제394호,2017.2.3>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2017.10.24>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18.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2018.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8호,2020.2.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7호,202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919호,202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물의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대수선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나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20호,2024.1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에 관하여는 제60조의2제2항ㆍ제3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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