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구조설계 <개정 2009.12.31>

제8조 (적용범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의 산정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②** 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그 밖의 환경 등의 실제의 하중조건에 대한 조사분석에 의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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