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구조설계 <개정 2009.12.31>

제9조 (설계하중)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20.11.9>

1. 고정하중
2. 활하중(活荷重)
2. 지붕활하중
3. 적설하중
4. 풍하중
5. 지진하중
6. 토압 및 지하수압
7. 온도하중
8. 유체압 및 용기내용물하중
9.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 하중
10. 그 밖의 하중

**②** 제1항에 따른 설계하중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③**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하중과 이들의 조합에 따른 영향을 건축물의 실제상태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