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규제의 재검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0.2.18>
1. 제2조에 따른 적용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0.3.3>
4. 삭제 <2020.3.3>
5. 삭제 <2020.3.3>
6. 삭제 <2020.3.3>
7. 삭제 <2016.12.30>
8. 제9조의2에 따른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9조의3에 따른 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2014년 1월 1일
10. 제11조에 따른 분양대금 납입방법: 2014년 1월 1일
11. 삭제 <2020.3.3>
1. 제2조에 따른 적용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0.3.3>
4. 삭제 <2020.3.3>
5. 삭제 <2020.3.3>
6. 삭제 <2020.3.3>
7. 삭제 <2016.12.30>
8. 제9조의2에 따른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9조의3에 따른 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2014년 1월 1일
10. 제11조에 따른 분양대금 납입방법: 2014년 1월 1일
11. 삭제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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