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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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3>

## 부칙

부칙 <제18797호,2005.4.22>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13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⑨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8조
제1항제8호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9조
제1항제5호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④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제28조 생략

부칙 <제21017호,200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분소유권 우선 모집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물의 분양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거주자 우선 분양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할 지역에서 분양하는 건축물의 우선 분양분을 정할 때까지 그 우선 분양분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우선 분양분의 최대한도를 적용한다.

부칙 <제21696호,200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⑥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⑫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⑦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제22637호,2011.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23069호,2011.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4호,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810호,201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를 하는 오피스텔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370호,2017.1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의2, 제10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 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양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08호,2018.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 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양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2018.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115호,2019.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양신고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의 제목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요건 등)"을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8조제1항제9호,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12조의2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0429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이 실시된 경우로서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0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양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4007호,2023.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개모집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232호,2026.3.31>


이 영은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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