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과태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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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2.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공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분양사업자

**②**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보고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0.24>

## 부칙

부칙 <제7244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20호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주택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얻거나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분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을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6조
제4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27>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2> 까지 생략


<553>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72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양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제73조"를 "「건축법」 제84조"로 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③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9060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93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857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10462호,2011.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본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②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0719호,201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5호의"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1467호,2012.6.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3>까지 생략


<54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 전단 및 제6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41조"를 각각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⑦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791호,2017.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 광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34호,201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양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거주자 우선 분양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6415호,2019.4.30>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484호,2019.8.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양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1164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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