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조 (준불연재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2019.8.6, 20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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