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조의1 (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제7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3항에 따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열재가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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