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조 (착공신고)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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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에 착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건축법시행령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②**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 2부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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