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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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제61조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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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준공신청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
  2. 판례 준공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4. 판례 행정처분(건축공사중지및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