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개정 2008.10.29>

제119조의1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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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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