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개정 2008.10.29>

제119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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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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